약관 및 정책

리걸크루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8월 3일부터 회원 유형별 인증 기준과 인재풀 등록·관리 기준을 반영한 개정 이용약관이 시행됩니다.

공지 일자
2026. 7. 27.
시행 일자
2026. 8. 3.
적용 대상
리걸크루 전체 회원

주요 변경 내용

1. 회원 유형별 인증 기준 신설

이용약관 제6조에 로스쿨생 회원과 기업회원이 제출해야 하는 자격·권한 증빙자료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로스쿨생 회원: 법학전문대학원명과 학번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학적 증빙자료
  • ·기업회원: 사업자등록증, 기관 확인 서류, 담당자 정보 및 채용공고 등록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2. 인재풀 등록·관리 및 동의 철회 기준 명확화

이용약관 제10조를 개편해 정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한 다음 정보를 내부 인재풀에 등록·관리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적사항
  • ·학력 및 경력
  • ·전문분야
  • ·희망조건

회원은 인재풀 등록, 커리어 정보 수신, 기타 서비스 알림 설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확인

조항별 변경 내용은 신구대조표에서, 개정된 전체 내용은 개정 이용약관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인 2026. 8. 2.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조항현행개정안개정 사유
제6조 제3항〈신설〉③ 로스쿨생 회원은 법학전문대학원명, 학번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회사가 정한 학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스쿨생 회원의 자격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기준 신설
제6조 제4항〈신설〉④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 기관 확인 서류, 담당자 정보, 기타 채용공고 등록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회사가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업회원의 자격 및 채용공고 등록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기준 신설
제6조 제5항③ 자격 인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준회원으로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증 완료 후 정회원으로 전환된다. 자격 인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준회원으로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증 완료 후 정회원으로 전환된다.제3항 및 제4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
제10조 제목제10조(시크릿 공고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제10조(시크릿 공고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인재풀)인재풀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반영하도록 조항 개편
제10조 제1항① 회사는 시크릿 공고 추천을 위해 변호사 회원의 경력, 전문분야 등 프로필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채용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① 회사는 시크릿 공고 추천을 위해 변호사 회원의 경력, 전문분야 등 프로필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채용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정회원에게 적합한 채용·커리어 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한 인적사항, 학력, 경력, 전문분야, 희망조건 정보 등을 내부 인재풀에 등록 및 관리한다.시크릿 공고 추천에 관한 규정을 내부 인재풀 등록·관리 규정으로 변경
제10조 제2항② 회사는 제1항의 제안에 회원이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회사는 제1항의 제안에 회원이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회원은 언제든지 인재풀 등록, 커리어 정보 수신, 기타 서비스 알림 설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인재풀 등록과 정보 수신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회원의 변경·철회 권한 명시
제10조 제3항③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한다.③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한다. 〈삭제〉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내용을 개정 제10조 제2항에 통합

개정 약관 부칙 및 개정 이력

부칙

이 약관은 2026. 8. 3.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