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크루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8월 3일부터 회원 유형별 인증 기준과 인재풀 등록·관리 기준을 반영한 개정 이용약관이 시행됩니다.
- 공지 일자
- 2026. 7. 27.
- 시행 일자
- 2026. 8. 3.
- 적용 대상
- 리걸크루 전체 회원
주요 변경 내용
1. 회원 유형별 인증 기준 신설
이용약관 제6조에 로스쿨생 회원과 기업회원이 제출해야 하는 자격·권한 증빙자료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로스쿨생 회원: 법학전문대학원명과 학번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학적 증빙자료
- ·기업회원: 사업자등록증, 기관 확인 서류, 담당자 정보 및 채용공고 등록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2. 인재풀 등록·관리 및 동의 철회 기준 명확화
이용약관 제10조를 개편해 정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한 다음 정보를 내부 인재풀에 등록·관리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적사항
- ·학력 및 경력
- ·전문분야
- ·희망조건
회원은 인재풀 등록, 커리어 정보 수신, 기타 서비스 알림 설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확인
조항별 변경 내용은 신구대조표에서, 개정된 전체 내용은 개정 이용약관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인 2026. 8. 2.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 조항 | 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
| 제6조 제3항 | 〈신설〉 | ③ 로스쿨생 회원은 법학전문대학원명, 학번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회사가 정한 학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로스쿨생 회원의 자격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기준 신설 |
| 제6조 제4항 | 〈신설〉 | ④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 기관 확인 서류, 담당자 정보, 기타 채용공고 등록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회사가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업회원의 자격 및 채용공고 등록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기준 신설 |
| 제6조 제5항 | ③ 자격 인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준회원으로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증 완료 후 정회원으로 전환된다. | 제3항 및 제4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 | |
| 제10조 제목 | 제10조(시크릿 공고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제10조( | 인재풀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반영하도록 조항 개편 |
| 제10조 제1항 | ① 회사는 시크릿 공고 추천을 위해 변호사 회원의 경력, 전문분야 등 프로필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채용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 ① 회사는 | 시크릿 공고 추천에 관한 규정을 내부 인재풀 등록·관리 규정으로 변경 |
| 제10조 제2항 | ② 회사는 제1항의 제안에 회원이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 ② | 인재풀 등록과 정보 수신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회원의 변경·철회 권한 명시 |
| 제10조 제3항 | ③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한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내용을 개정 제10조 제2항에 통합 |
개정 약관 부칙 및 개정 이력
부칙
이 약관은 2026. 8. 3.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력
- 2026. 8. 3. 개정
- 2025. 10. 23. 제정 기존 약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