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금융, 경제, 투자, 법률, 세무, 회계, 리스크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① 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기금 및 공제회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③ 대학교, 국책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④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