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나.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라.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마. 관계공무원
바.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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