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다.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마.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아. 시 소속 공무원
자. 시의원
차.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