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요건
l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l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l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l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9.15.)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송무 · 법무자문
분야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②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