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 관계법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의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