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필수)
- 지역사회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공익적 법률지원 가능한 분
-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 또는 충남지역 교원단체 위촉 고문, 자문 변호사로「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분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현재 우리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위촉될 수 없음
💡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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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현재 우리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위촉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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