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응모자격 기준
가. 교 수 : 법학, 행정학, 부동산학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등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판․검사 경력 포함)
다.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법 무 사 :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기타 전문가 : 행정기관의 5급 공무원 이상 재직하였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