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청자격
가. 구정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다.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협회 등에서 1년이상 종사했거나 재직 중인자
💡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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