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위원자격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