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농업 관련 분야 전공자
나.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종자 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농업인
마. 여성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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