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