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장,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