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