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자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