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지원자격
○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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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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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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