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야관련 학문(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ㆍ연구
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 검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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