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적학, 측량학, 토목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또는 동(同) 관련 연구기관(학회, 협회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나.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지적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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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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