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업인】
❍ 위촉일(8. 18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안성시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제출)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무원으로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