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