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구매제도 제품 분야와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선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전문가 * 근무경력은 신청한 소속유형(학계, 연구계 등) 관련 경력에 한해 합산
공 통 ▪ 정년 만 6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 재직자
- 재직경력 5년 이상
연 구 계
▪ 아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재직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ˑ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ˑ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 기타 민간연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 박사학위 소지자 :
3년 이상 연구직
실무 경력
- 석사학위 소지자 :
5년 이상 연구직
실무 경력
전문인력
▪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 회계사법」, 「세무사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종사자 중 공공구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실무경력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