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그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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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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