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나.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
라.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마.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사.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그 밖의 모집 관련 분야에서 가호부터 사호까지에 따른 사람과의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