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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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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