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자격(시행령 제6조 제3항)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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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자격(시행령 제6조 제3항)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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