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 농업인
○ 위촉일('26.08.18.)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의령군 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② 농지 전문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