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중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교수, 조교수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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