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마.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