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2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조(신규채용제한)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사람 (2013.7.1. 「민법」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6.「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신설2021.4.10.>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사람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성별: 제한 없음
4) 응시 연령: 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하
5)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채용될 수 있는 자(남자는 병역을 마친 사람이거나 면제받은 사람)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단,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동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에 한하며 「변호사법」제8조 제1항 각 호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취득예정자격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