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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