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호사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있는 개업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경력은 실무경력에 포함하지 않음
○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재)충남TP의 업무를 전담할 소속 변호사 2인 이상을 특정한 경우에만 법무법인 이름으로 공모 가능
○ 민사법 전문분야 변호사에게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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