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응모자격
❍ 농지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
❍ 지역 소재 농업기관 또는 단체추천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농지전문가로 위촉 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