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격조건
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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