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나. 건축·토목·기계·시공분야 전문가
다. 주택관리사(경력 5년 이상)
라. 주택관련 학문 전공자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전문가 위촉
위원회·고문·자문 등 변호사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합니다.
커리어의 폭과 영향력을 넓힐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나. 건축·토목·기계·시공분야 전문가
다. 주택관리사(경력 5년 이상)
라. 주택관련 학문 전공자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비슷한 정보를 둘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