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대학의 전임교원(부교수 이상, 명예교수 제외)으로 재직중인 자로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수질, 대기, 폐기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공공기관
(여주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상하수도‧환경(수질, 대기, 폐기물)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하수도·환경(수질, 대기, 폐기물)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상하수도 ‧ 환경(수질, 대기, 폐기물)분야 기술사 소지자
공무원
(여주시 제외)
상‧하수도 또는 환경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기술직공무원 [환경, 공업(기계, 전기, 화공) 직렬] (여주시 제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