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 교수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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