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음
※ 우리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위촉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