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 및「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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