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보건·의료·재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재활의학·간호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등 분야 전공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기관 또는 대학에 재직중인 자
❷ 병원경영·행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병원경영학·보건행정학 등 분야 전공자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의 원무·기획업무 담당 팀장 이상 직위(단, 충남도 및 충남도내 시군 제외)
❸ 장애인 복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공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기관 또는 대학에 재직중인 자
❹ 회계·법률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자격 소지자
※ 각 분야별 재직증명서, 박사학위, 근무 경력 및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