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1명 이상)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1명 이상)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1명 이상)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1명이상)
5. 정신건강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의 자(2명이상)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운영자
나.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임강사 이상 자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