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응모자격
ㅇ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로서 건축관련법 전문가
- 해체계획서 작성 경험자, 해체감리 경험자, 해체시공 경험자 등 해체실무 전문가로서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