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으로 https://peti.go.kr<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조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