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판사․검사․변호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