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결격사유) 및 같은 조례 제10조(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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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
※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에 의해 4급 이상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자는 제외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