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