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조 및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조에 따른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급 이상 공무원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
에서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 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 19 4 5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헌법재판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 조 「 」
** 35 2, 38 4 「 」 「 」 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의 에 따라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임용된 자는 제외
*** : 4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조 「 」
나 지역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다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조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지방공무원법 제 조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조 겸직금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