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해당하는 자
- 경영, 회계, 감사 또는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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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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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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