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회계사로서 당해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또는 방위사업학 등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외 방위사업, 국방조달계약 또는 국가계약 업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 사항에 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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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방위사업, 국방조달계약 또는 국가계약 업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 사항에 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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