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업인
· 위촉일 기준 제주시 동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기관·단체 추천인
· 제주시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등
** 지역 농업인단체 추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 제주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
농지전문가
·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농업·농촌, 행정·법 관련 연구 및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농업·농촌, 행정·법 관련 박사학위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 정책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신청자격
- (지역농업인)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시 한경면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전문가)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농지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