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응모자격
【지역 농업인】
- 위촉일(8. 18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한림읍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기관 ・ 단체 추천인】
- 한림읍 소재 농업관련 기관 ・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지 전문가】
-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무원으로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